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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중대재해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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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도 '25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300인 이상 사업장) ▶ '24년(50~299인 사업장) ▶ '25년(5~49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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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와 B2C를 망라한 사업구조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IT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며, 국내 스타트업에서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혁신적인 모습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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