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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Safety

‘24.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1)경영자의 리더쉽, (2)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131] [바로가기 클릭]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약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법의 테두리안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합니다.
식당‧카페‧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 역시 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등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는 중처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 것이 막연하고 두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하루빨리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역량을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펀세이프티(Fun Safety)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기능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과태료 처분(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 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위반한 자)대응을 위한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1월 30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2024년에는 50~299인, 2025년에는 5~49인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며, 매년 또는 사업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사전준비를 합니다.
·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합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위험성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무산”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해명 [바로가기 클릭]

펀세이프티(Fun Safety)를 사용하시면,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및 근로자들의 안전예방을 손쉽고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펀세이프티 사용자 주요 특징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배포자료 및 추가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고용노동부 제시 안)
  • - ① 핵심의무사항 하나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및 근로자 공유
  • - ② 핵심의무사항 둘 :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 지정’ 및 근로자 공유
  • - ③ 핵심의무사항 셋 :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비용) 사용’을 위한 관리
  • - ④ 핵심의무사항 넷 : ‘우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
  • - ⑤ 핵심의무사항 다섯 :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 및 근로자 공유
  • 2. 매일 매일 근로자의 체크리스트가 생성, 제공됩니다.
  • - ※ 펀세이프티 관리자에서 업종별, 업무(직군)별, 근무장소별 일관관리 선택 기능 제공中
  • 3. 게시판을 통해 안전보건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 펀세이프티 관리자 게시판 기능(동영상, 문서) 제공中
  • 4. 외국인 근로자 및 약시 근로자를 위한 기능 제공中
  • - ※ 다국어 제공(오늘의 예방점검 체크)
  • - ※ TTS(Text to Speak) 기능 제공(일부 국가언어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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